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3월의 폭탄' 피하려면… 절세상품으로 눈 돌리세요

롯데카드 '더 받는 프로젝트' 최대 45만원 돌려줘

전월실적 없고 포인트적립 혜택 체크카드 사용을

300만원 추가공제 개인퇴직계좌 등도 가입해볼만




직장인 이정현(33) 씨는 최근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했다가 얼굴이 붉어졌다. 간이세액표가 개정돼 올해부터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더 부담액이 커졌다. 이 씨는 "지난해에는 환급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60만원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세제 방식 변경도 문제지만 그 동안 절세 상품 가입에 소홀했던 자신에 속이 쓰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유난히 이 씨와 같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폭탄'을 받은 직장인들이 수두룩하다. 이럴 때일수록 절세상품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카드사부터 은행까지 포인트 환급 이벤트, 소득공제율 높고 혜택 많은 체크카드, 개인퇴직계좌(IRP),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13월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만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포인트 환급 이벤트,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에 눈 돌리자=일부 카드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에 대해 자사의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한다.

롯데카드는 매년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시즌을 진행한다. 더 받는 프로젝트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통신요금, 보험료, 해외이용금액를 포함해 교통비, 병원비까지 5개 항목의 연간 이용금액의 최고 3%, 최대 45만원까지 롯데포인트로 돌려주는 행사다.

롯데카드는 더 받는 프로젝트를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만명이 이 행사에 응모해 약 76억8,0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되돌려 받았다. 지난해에는 8만7,000명의 회원이 응모해 평균 6만3,000원씩 총 24억1,000만원을 포인트로 수령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3월31일까지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혹은 전용 ARS(1577-5208)를 통해 응모한 뒤 1년 간 롯데카드를 꾸준히 이용하면 된다.

연간 롯데카드를 1,000만원 이상 이용하면 5개 항목 이용금액의 1%, 3,000만원 이상은 2%, 5,000만원 이상은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준다. 환급 포인트는 2016년 2월말 고객에게 제공된다.

단 5개 혜택항목 이용금액, 오토·스마트 캐시백 이용금액은 실적산정에서 제외한다.


체크카드는 여전히 소득공제율(연소득의 30%)이 신용카드(15%) 대비 높다. 물론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이용한 뒤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부가서비스와 절세혜택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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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용카드를 주력으로 이용하면서 체크카드를 부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전월실적'이 없는 상품이 유리하다. 얼마만큼 이용할 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월실적 없는 상품 중 기업(롯데·현대)계 카드사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롯데카드 신용카드를 쓰는 고객은 소득공제 한도까지 이 카드를 이용한 뒤 '롯데 체크플러스카드'를 이용해 롯데멤버스 제휴사에서 롯데포인트를 2배 적립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할인·포인트 혜택에 더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포인트 혜택까지 다중으로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대카드의 M포인트 적립 신용카드를 쓰는 고객은 '현대카드M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 카드는 연회비(2,000원)가 청구된다.

기타 카드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전월실적과 연회비 없는 '농협 베이직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외 가맹점에서 0.2%의 청구할인을 받자.

◇개인퇴직계좌(IRP), 소득공제장기펀드에 주목=연말정산 폭탄을 맞은 고객들이 은행에 들러 하소연을 하면 은행원들은 고민없이 개인퇴직계좌(IRP)를 추천한다.

IRP는 월급쟁이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은퇴 준비 통장이다. 기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해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300만원에 대해 추가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52만8,000원의 세제혜택을 봤다면 올해 추가불입으로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은퇴 준비 통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55세 이전에 돈을 되돌려 받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소득공제장기펀드도 다시금 주목해 볼만한 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불입하면 40%에 상당하는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즉, 소득공제분의 16.5%에 해당하는 39만6,000원을 돌려 받는다는 말이다.

다만 5년 이상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 대상이다. 또 펀드인 만큼 주식시장 여건에 따라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도 짚어봐야 한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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