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기본 사항외에 세부 행동지침을 추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세부지침들이 기본사항보다 더 엄격한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총리실이 작성한 기본준수 사항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골프접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여기에 골프예약 청탁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축·조의금 접수를 금지시킨 기본사항에 더해 축·조의금 접수대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명록 비치도 금지시켰다.
총리실은 5만원을 넘는 선물의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으나 국세청은 직무와 관련있을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체의 선물수수를 금지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별금·촌지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를 넘어서 해외출장시 촌지 및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 못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 보다 엄격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토로하는 불만처럼 타부처에 비해 워낙 엄격하고 일부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도 있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지가 관심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