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진흥ㆍ경기저축은행은 23일부터 중소기업과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호(SOHO) 대출을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용상태가 우량한 기업에 금리 연8%가 적용되며 신용한도는 월 매출액에 연동된다. 신용상태가 기준에 미달한 업체도 보유 중인 공장 등 업무용 부동산과 비업무용 부동산ㆍ상업어음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받아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저축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용등급과 한도를 설정,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어음할인방식 또는 종합통장대출 등으로 자금융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