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감세안’ 파열음

“원안에 다주택 보유자 감세 혜택안 포함” <br>일부 의원 원안 마련·수정과정 불만 표출

8조9,000억원 규모의 한나라당 감세안을 두고 당내 논란 일고 있다. 특히 감세안 원안 마련과 수정 과정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핵심관계자는 3일 “감세안 원안에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사실상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 등 일부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안이 여럿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가 이런 몇몇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감세안 원안에 포함됐던 조항은 5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내주는 주택임대사업자 허가(정부안)를 2주택만 가지면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허가를 받으면 양도세 면제 등 사실상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감세안 원안엔 부동산 15억원ㆍ연간 소득 3,6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고령층에게 종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여당으로부터 소득세ㆍ법인세 혜택 조항과 관련, 저소득층과 무관한 감세안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황은 감세안 기획 과정에 ‘편향성’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솔직히 현재 8조9,000억원 짜리 당 감세안 중 서민 세금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을 취합하면 1조5,000억원 정도의 규모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이 1%의 부유층을 배려하다가 99%를 놓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이날 상임운영위회의에서도 “감세안의 (논리적) 근거를 소속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일방적 이해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재경위 소속 이혜훈 의원도 “감세안이 당론 채택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감세안은 이종구 의원 등 소위 재경위 내 ‘강성 3인방’이 초안하고 박 대표 등 지도부가 일부 조항을 삭제한 뒤 당론으로 채택됐다. 초안을 주도한 이 의원측은 “감세안의 핵심(대상)은 ‘완전 서민’이라기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층’”이라며 “현 정부 정책처럼 투기를 잡는다며 부동산 관련 분야에 지나친 과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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