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기업 분기배당제 도입 잇달아

코스닥기업들이 잇따라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정기주총 개최결의를 공시한 12월 결산법인 820개사 가운데 CJ인터넷, 호성케멕스, 우전시스텍, 서울제약, 뉴보텍 등 5개사가 분기배당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분기배당은 3월, 6월, 9월, 12월 등 매분기가 끝날 때 4번에 걸쳐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증권거래법개정으로 첫 도입됐다. 정관변경을 통해 분기배당이 도입되면 배당횟수가 늘어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매력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분기배당제가 흑자폭이 크고 계절적 부침이 없이 기업이익이 꾸준히 유지되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배당메리트 효과를 누리는 기업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오는 25일 정기주총을 여는 호성케멕스는 분기배당 근거조항 신설등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이 회사 정지영 기획관리실 차장은 “분기배당을 포함한 정관변경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분기배당이 가능할 정도의 실적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입장에서 분기마다 배당을 쪼개야하고 주주명부를 반복 작성해야 하는 등 회계ㆍ사무비용의 증가도 부담이다. 양경식 대신증권 책임연구원은 “분기배당을 도입하는 기업은 안정적인 이익창출의 자신감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며“하지만 투자자는 실제 분기배당의 능력여부를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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