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 고속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 차종도 내년부터 ABS(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5~6월중 공포한 뒤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5개 건설기계 가운데 고속주행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 기계인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레미콘(콘크리트 믹서) 차량, 콘크리트 펌프 등 3개 기종은 도로 주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ABS를 장착하도록 했다. 건설기계와 비슷한 화물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5톤 이상에 ABS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이를 2006년 7월부터 3.5톤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지난 2월말 규칙이 개정됐지만 건설기계는 ABS 장착 의무화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생산공정 변경 등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고 종전에 등록된 차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연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되는 이들 3개 기종은 4,000여대로, 20% 가량만 선택사양(옵션)으로 ABS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대당 200만원 안팎의 설치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