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차 기업구조조정 청사진] 기업

[2차 기업구조조정 청사진] 기업30대 기업내달까지 채권단 종합 재점검 기업구조조정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기존 부실기업 처리방안 조기확정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미래형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존 부실기업처리의 경우 대우를 제외한 34개 워크아웃 기업은 11월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 조기졸업 및 퇴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우 12개사는 10월 말 이전 매각·정상화 등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일부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를 활용해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법정관리·화의기업도 회생이 지연되는 곳을 재평가, 더 이상 법정관리가 필요 없는 기업은 연말까지 법원과 협의해 조기졸업 등 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처리방안으론 우선 빅딜 대상기업의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이들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이 연내 정상화방안을 만들되 항공사업 등 사업구조조정 지연기업은 10월 말까지 최종 처리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30대 계열에 대한 채권단의 종합 재점검 작업도 10월 중 이뤄진다. 부채비율 200%를 달성한 곳도 평가결과 낙제점을 받은 곳은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에 따라 정상화 방안이 추진된다. 200%를 달성한 30대 이하 계열은 점검결과 유동성문제 발생 가능한 계열을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금융지원 방안이 강구된다. 200%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10월 중 약정상 유동성과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여 약정을 강화하거나 여신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중 단기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채권단이 BIS비율 하락때문에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 중 채권단을 통해 출자전환 등 회생방안을 강구하되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워크아웃·법정관리·청산 등의 절차를 취해 조기 문제해결을 꾀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도 서둘러 사양산업 및 수익성이 낮은 업종 내 기업은 금융기관 주도로 M&A 등을 권유하는 등 구조개편을 서두를 방침이다. 미래형 구조조정 시스템은 계획된대로 사전조정제와 CRV, 사적 워크아웃 형태 등 3가지 방안이 동원된다. 사전조정제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약외채권자와 소액주주들의 비협조로 워크아웃 실행이 어려울 경우 50% 이상 채권자 합의로 법정관리를 진행토록 하는 것. 이와 연계해 현행 기업구조조정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한다. CRV는 워크아웃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과 대출채권 등을 인수하게 되며 CRV에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는 대상기업의 임원까지 겸직해 경영관리를 전담해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4 17:2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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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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