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IB 코피티션 생태계 구축하자] 공기업 IPO 규제 풀어 IB시장 외형확대 필요

'장부가 이하 매각 금지' 완화… 공기업 기업공개 활성화

PI 투자대상 상장사로 확대… 수익 구조 다변화도 추진을


투자은행(IB)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행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IB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은 뿌리 뽑고 불공정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IB 시장에서 철폐 1순위로 꼽히는 것은 공기업 기업공개(IPO) 관련 규제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공기업 등의 국가재산은 장부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한다. 한 대형 증권사의 임원은 "올해 들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지배구조 이슈와 맞물려 대거 주식시장에 입성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상장할 만한 대형 회사가 공기업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산은금융지주의 IPO 무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유재산의 장부가 이하 매각을 금지한 조항이 현재 공기업의 IPO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제부터 풀어 자본시장의 외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B 내부에서 부서 간 정보교류 통로를 차단하는 내용의 '차이니스 월'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차이니스 월은 불법적인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IB는 내부적으로 기업금융부서와 고유재산운용(PI)부서 간에 차단벽을 쌓아놓은 채 개별 정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한 국내 IB 대표는 "현재 IB부서의 PI 투자 대상은 비상장사와 코넥스 기업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상장사까지 넓혀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증권사가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을 활용해 일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면 현재 철저하게 수수료 일변도로 구성된 IB부서의 수익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B 업계에 만연한 회사채 사전세일 관행 역시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부분으로 거론된다. 현재는 회사채 발행의 주관을 맡은 IB가 수요예측 전에 판매에 나선 다음 투자자와 미리 금리·물량 등을 확정한 뒤 발행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은 상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의 묵인 아래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사전에 채권을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매한 뒤 채권 발행 절차를 밟는 등의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채권 발행 수수료는 결국 총액 인수에 따른 위험 부담비용으로 매겨지는 것인데 사전세일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회사채 시장의 수수료가 0.01~0.03% 수준까지 내려앉았다"고 지적했다.

/기획?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