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제동

3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6월 사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이 잠정 보류됐다. 서울변회는 별도의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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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의 차량을 부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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