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하이라이트] 금감원 분쟁조정제

보험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길은 간단하다. 보험료를 싸게 내고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는 것이다. 보험사들도 이를 강조한다. 새로 나오는 상품에는 으레 「저렴한 보험료, 고액 보장」이라는 단골수식어가 붙기 마련이다.그러나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에 만족하는 고객이 그리 많지 않은게 현실. 보험금 지급과 적정선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고객이 분쟁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계약자는 상대적으로 약자. 거대 조직인 보험사를 상대하기 힘겹다. 자동차보험 사고의 경우 소송을 택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는게 보통이다. 판결금액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보다 30~50% 많다. 하지만 여기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빼면 실제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차익은 얼마되지 않는다.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보험계약과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보험금을 적게 받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제도가 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이다. 보험금 관련 사안 뿐 아니라 계약철회와 부활, 부당모집 행위 등도 분쟁조정의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 금융거래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계약자 보호 제도. 올해초 출범한 금융감독원은 법조계, 금융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용중이다. 금융분쟁조정제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돈이 들지 않는다. 막대한 변호사비용이 들어가는 소송보다 유리하다. 또 시간도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전문 지식과 축적된 검사기법을 활용해 분쟁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보험 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종금사, 농·수·축협중앙회, 신용금고, 선물회사 등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과 거래에서 피해를 당할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모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및 처리절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로 신청하면 된다. 단순한 내용이면 전화상담으로 끝난다. 통상 민원의 90%정도가 단순조정 대상.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경우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분쟁조정국에서 소비자 진술 청취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합의가 않되면 분쟁조정지원국을 통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다. 분쟁조정위는 합의조정을 내려 다시한번 당사자간 합의을 조정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결정을 통지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받아들이면 분쟁은 종결된다. 이 경우 조정안은 법정에서의 화해와 같은 준사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을 거부하면 법정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문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02-3771-5890~2) 【권홍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