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과세해야"

인천 시민단체 "급여 50% 해당 불구 비과세 에 정부선 "불가"

올해부터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뀌면서 급여가 크게 현실화됐지만 비과세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8일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며 의정활동비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들은 현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시ㆍ도 광역의원이 5,382만원, 시ㆍ군ㆍ구 기초의원이 2,862만원의 평균연봉을 받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각각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1,32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의원이 받는 급여와 일반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과세소득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의정활동비는 입법자료 수집과 여론청취 활동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실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에 따라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원들의 경우 매월 의정활동비로 기초의원이 110만원, 광역의원이 150만원을 각각 받고 있고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로 매월 180만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활동비 외에 사무실운영비ㆍ차량유지비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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