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 취업 청년 3년간 소득세 75% 감면받는다

과세특례 일몰 기간 2년 연장<br>감면율도 50%서 25%P 상향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은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를 75% 감면받는다.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일몰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감면율은 50%에서 75%로 2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과 8월 초로 예정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3년 동안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중소기업들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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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으로 오는 2017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이하(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6년 추가) 청년은 3년 동안 근로소득세가 75% 감면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이후 3년 동안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부족에도 중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중기 697곳의 4분의1에 달하는 23.5%가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해마다 급격히 상승해 2012년 7.6%에서 올 들어 5월까지 10.1%(평균)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중기취업 청년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재부의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예상액은 747억원이었지만 실제 감면액은 4.8%인 36억원에 불과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기업이 직접 세제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의 조세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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