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재단이 창업하려는 서민에게 대출을 지원할 때 재산을 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종휘(사진)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입학하기는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외국의 대학 시스템처럼 미소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은 넓히되 사업 성공성 심사는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현재 미소금융 대출 자격을 살펴보면 쓸데없이 중복되는 항목이 많다"며 "재산이나 신용도처럼 개인적인 조건보다는 성실하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사업 아이템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대출자격을 정리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소금융 대출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창업 예정자,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다만 보유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원이다. 보유재산에 대비해 채무액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도 미소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미소금융은 지역별 재산 기준을 삭제하고 보유재산 대비 채무비율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다른 기준으로 재산 수준을 이미 평가하는데 추가로 재산 기준을 두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부실화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채무비율에서 빼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미소금융은 판단했다.
대신 사업 경험 등 자영업 성공 가능성 검증은 강화한다.
이 이사장은 "신청자의 사업 의지와 미소금융의 창업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컨설팅 인력을 지원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소금융 자체적으로 컨설팅 인력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 퇴직자들을 고용해 서민들이 보다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은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대출 자격 개편을 준비하기 시작,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달 안으로 미소금융을 포함한 서민금융총괄기구 사무국이 출범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개편안은 사무국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미소금융은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으로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자활하는 데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