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환경부담 전가" 반발

"경제현실 외면" 경제부처도 반대… 내년시행 '산넘어 산'

재계 "환경부담 전가" 반발 "경제현실 외면" 경제부처도 반대… 내년시행 '산넘어 산' 환경부가 내년부터 실시할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은 심각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와 '공장' 등이 주요 타깃이다.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공장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 위반 사업장에는 1kg당 최대 13,193원의 부과금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달 중 100여개 업체 공동 명의로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키로 방침을 세운 한편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하위법령에는 당초보다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늘어났다. 김신종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11일 "경기도 지역을 24개시로 확대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반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충청 지역의 평택ㆍ보령ㆍ당진ㆍ태안화력발전소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이달 중에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서 오는 10월말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동차5사와 공공기관은 환경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저공해차를 구입하도록 했다. 저공해차량은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을 1종,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은 2종, 휘발유ㆍ경유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절반가량 주는 차량 등을 3종으로 규정했다. 또 내년부터 경자동차와 2.5톤 미만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5사의 의무판매 비율은 내년 1ㆍ4분기에 업계입장을 고려해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말까지 하위법안의 개정을 끝낼 계획이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 해당업체의 추가부담 비용은 업체당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자동차ㆍ전자ㆍ석유화학 등 10여개 업종 100여개 업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늦어도 이달 안에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업계와 산자부는 극심한 내수 악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산라인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정비율의 저공해차량 생산을 위해 공장을 증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06-11 16:5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