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과표결정권 이관 여부 최대 관심

임대주택 배제 기준 토지세 대상도 논란

부동산 보유세 최종 개편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토지ㆍ건물 보유세의 과세대상이 어디까지냐는 점과 현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과표결정권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국가가 법령에 규정하느냐는 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토지분 보유세에 대한 과세대상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토지가액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 또는 종합부동산 세액이 지자체 세액보다 많은 자 등으로 좁혀놓고 있다. 반면 조세연구원은 영국의 비주거용 재산세(NNDR)와 유사한 방안, 즉 비개인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전부 국가가 징수하는 방안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연구위원은 “이 안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이 세금을 내는 ‘조세수출(Tax Exporting)’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합산과세에서 임대주택을 배제할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연구원은 임대주택을 아예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실제로 재산증식을 위해 주택을 다수 보유하는 이들에게만 중과세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 등은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과표결정권을 그대로 남겨둘지, 혹은 국가가 넘겨받을지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올초 강남구 등이 재산세율을 인하하면서 정부는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 등을 굳이 지자체에 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연구원 등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만큼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보유세제안 도입 자체를 원천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강하다. 지난 6월 1차 공청회 당시 상당수 참석자들은 “누진과세로 소유편중 완화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률 과세로 돌리고 지자체에 100% 자율성을 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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