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연수제 해볼만 하다(사설)

정부가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도입키로 한 연수 취업제는 현행 연수제와 허용허가제의 절충안이다.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한 이 제도는 지금처럼 외국인 연수생으로 2년정도 기업체에서 연수취업을 한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취업비자를 발급, 정식 근로자 자격을 부여하며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연수생 제도의 골격을 당분간 유지하되 고용허가제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일본식 기능실습제도와 유사하다. 그동안 논란이 빚어졌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보완책으로 운용해볼만 하다. 외국인력 관리체계는 손질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경제적 문제뿐아니라 사회적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취업외국인은 21만7천여명에 이른다. 이중 체류허용기간이 넘었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불법 체류자가 13만9천5백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무방비 상태여서 고용질서를 흐트리고 심지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사건 사고와 인권침해 문제도 없지 않아 국제 사회에서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그래서 제기된 제도가 고용허가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임금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된다. 임금 상승뿐 아니라 노사불만, 전직률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돼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불법취업자 인력관리 필요성과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중간점으로 접근한 방안이다. 타협안이라 할 수 있다. 고용의 불법화 방지와 노동안전의 보호 등 양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기간이 끝난후 취업비자를 부여할때 자격심사의 난이도와 연봉제 계약 활용 등으로 중소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제도의 운영이다. 연수생 도입때 빚어지는 브로커 등의 이권싸움 같은 난맥이나 허술한 사후관리로는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외국의 인력을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소위 3D업종의 인력난에 있다. 그러나 취업난에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배부른 투정이다. 외국인력을 더 들여 올게 아니라 3D업종의 구조조정책과 함께 국내 실업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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