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4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가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산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매년 2차례씩 개최된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환경사고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한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 오염방지 시설 기준이 되는 최상가용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 법률(환통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산업계는 정부의 추진 과제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국민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규제를 도입하자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규제를 도입하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업경영여건을 감안해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안별로는 환구법의 경우 보험료 부담 수준에 있어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순법은 부담금 규모를 줄여야 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