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기 市·郡도 재산세 인상 반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이 내년 아파트 재산세 인상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아파트 재산세 건물 과세표준액 산정의 기초가되는 1㎡ 기준가액을 현재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인 1만원을 인상하고 과표선정방식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제로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권을 갖고 있는 31개 시군은 행자부 권고안의 절반인 1㎡당 5,000원만 인상키로 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나선 정부방침에 맞서고 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행자부 권고안대로 1㎡당 5.9%를 인상할 경우 도내 아파트 재산세 인상율은 8.5%로 성남 분당과 과천, 안양 등지의 아파트 재산세는 현행 보다 20~30% 인상돼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자부안대로 시행하면 도내 대도시지역 재산세가 급등해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재산세를 순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과세표준 결정권은 시군에 있는 만큼 시군이 형편에 맞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일선 시군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거품을 거둬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무시한 채 내년 총선과 단체장의 인기를 의식한 지역민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 방침에 따라 아파트 재산세를 1㎡당 1만원 인상할 경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김포시를 비롯한 3~4개 시군은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김진호 기자 tige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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