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열고 서둘러 새해 예산 배정안을 의결,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해놓은 민주당 등 야당이 ‘예산안 수정결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안을 추가로 손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만큼 국회의 증액동의 요청에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기 위해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은 총수입 기준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314조4,000억원, 총지출 기준으로는 5,000억원 감소한 309조1,000억원이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국방비는 정부안보다 1,000억여원 늘었고 4대강 예산은 2,000억여원 삭감됐다.
정부는 또 경기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 예산의 67% 수준을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예산배정계획안도 의결했고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대포병 탐지레이더, K-9 자주포 등 서북 도서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사업청 예산 491억5,900만원 등을 지출하는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예산안과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과 서울대 법인화법안 등은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예산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아닌 총리 주재로 열려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나 차관회의 등을 생략한 채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월요일로 하루 앞당겨 처리한 것 등을 놓고 야권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의 새해 예산안 수정방침과 관련, “새해 예산안은 이미 국회법 등의 절차를 밟아 확정된 것인 만큼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제출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품목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및 예비비 활용, 기금 내 전용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통과된 예산의 수정 등은 쉽지 않다.
더구나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편성 역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한 만큼 편성 자체가 어렵다. 물론 일부 서민ㆍ복지 예산 반영을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 제기될 경우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