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사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하면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사택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유ㆍ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ㆍ등록세를 70~80% 감면하도록 했다.
또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며,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취득금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이번 개정안은 지방소재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악성 미분양주택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