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지노에서 딴 돈 세금부과 못한다"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딴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金鍾伯부장판사)는 30일 金모씨(3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가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카지노업은 관광사업 중의 하나이므로 사행행위를 전제로 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이라며 "세무서는 4억7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金부장판사는 "지난 94년 법률개정으로 카지노업은 사행행위 영업에서 관광사업의 하나로 바뀌었고 따라서 소득세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는 카지노 도박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광가이드였던 金씨는 지난해 10월 마카오 호텔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을 이용한 도박으로 12억2천5백여만원을 딴데 대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4억7천7백36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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