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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국회 상임위 예산 조정 살펴보니… "올해도 졸속·민원성 심사 재연" 삭감 보다는 역시 증액이 대세의결마친 9개 상임위 중 8곳 정부제출 예산보다 많이 책정 "조삼모사식 편법여전" 비판도 홍병문기자 hbm@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임세원기자 안상수(왼쪽)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쟁점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 등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담에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적자 편성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 역시 정부안에 비해 삭감보다는 '증액'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등의 '예산액의 조정' 절차도 남았지만 ▦절대적인 심사시간 부족 ▦4대강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정쟁 등으로 올해의 국회 예산심사도 졸속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4일까지 예산의결을 마친 국회 9개 상임위의 '세출예산안심사'결과 중 8개 상임위의 예산안 의결이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보다는'증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위만 외평기금 감액(1,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6,261억원가량 줄었을 뿐 행정안전(5,924억원), 국방(3,910억원) 등의 예산은 늘었다. 정부 부처의 한 예산담당자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더 이상 부활시키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대체로 증액이 많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졸속ㆍ민원성 심사 가능성=4대강 사업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할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 중 하나는 '예산의 졸속심사' 가능성이었다. 물론 실제 예산심의 기간은 법에서 보장돼 있는 90일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정부의 예산안은 9월 초에 제출되지만 국정감사와 재보선, 총리인사청문회 등으로 사실상 예산심사는 11월을 넘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만큼 구조적인 예산의 졸속심사 가능성은 크다. 예컨대 국토해양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경우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 29조473억원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 예산의 원안 통과에 대한 반발로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제대로 된 예산심사는 없었던 셈이다. 더구나 국토위의 경우 지역 민원성 사업도 많은데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3조4,442억원이 증액됐다는 점도 '민원성 예산증액'사례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의 사례별 증액, 어떤 게 있나=정무위의 예산증액은 국가보훈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 940억원가량 늘렸으며 이는 6ㆍ25전쟁 60주년을 맞아 참전 군인에 대한 수당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무위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이재오 위원장이 밝힌 공직자 청렴도 조사 작업 등을 위해 총 24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정부 원안 대비 5,925억원이 늘어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금이 3,600억원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현행 교부율(19.24%)보다 0.27%포인트 낮은 18.97%를 적용해 지방교부금을 낮춰 편성한 것을 오히려 현행 교부율을 기준으로 조정해 지방교부금을 3,634억2,400만원 증액했다. 지방 재정안정을 위한 의원들의 배려가 두드러진 대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통과시킨 대통령실과 국회 사무처 예산심의의 경우 편법적인 조삼모사식 예산증액이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운영위 가운데 가장 큰 증가를 보인 항목은 주요20개국(G20) 회의 경호비용으로 125억원이 새롭게 책정된 부분이다. 올해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킨 대목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 증가였다. 검찰과 감사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반면 대통령실은 사실상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 가운데는 아동성범죄자 등 특정범죄자의 전자감독 예산이 80억원 이상 증액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 구입용 예산 140억원이 책정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 새해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 심사기간을 오는 7일 오전9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의 예산안을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게 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