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등의 사업비 1조2,786억원(789건)의 원가·설계 심사를 강화한 결과 1,225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비 절감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산정돼 감액 조정된 경우 818억원 ▦물량 과다 산정 및 오류·중복 계상의 경우 214억원 ▦현 실정에 맞도록 공법을 변경한 경우 193억원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P시는 급배수관 매설공사를 ‘강관압입추진공법’으로 설계했으나 구간(52m)이 짧고 통행량이 적은 야간을 이용해 시공성, 경제성에서 유리한 ‘개착식공법’으로 변경해 당초 사업비 10억7,600만원 가운데 5억1,000만원(47.3%)을 절감했다.
또 S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부지 내 논·밭 표토(23,059톤)를 폐기물로 볼 수 없는데도 벼 뿌리, 비료성분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 용역비용을 계상했다. 하지만 도가 폐기물 성분 및 오염도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대학 등 2개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악취물질(22개)과 토양오염(19개) 전 항목이 기준치 이하 및 불검출 되자 총 사업비의 96.8%인 6억1,100만원을 삭감했다.
도는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발주와 설계 변경 과정의 원가심사를 담당하는 계약심사담당관실을 지난해 7월 신설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계약원가심사제는 그동안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시 문제됐던 사업원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없앴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절감예산은 그대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되고 있어 도민경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전체사업비 3조1,774억원(1,807건) 가운데 2,50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