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사 상장때 계약자 몫 22~30%

이에 대해 해당기업들은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저항,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이근창(李根昌·영남대 교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보사 기업공개 2차 공청회」에서 『교보와 삼성이 지난 89년과 90년의 자산재평가를 통해 적립한 664억원과 878억원의 내부유보금 중 대부분을 계약자 몫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들 기업은 상장 때 지분의 21.9%에서 30.2%를 주식으로 가입자에게 무상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계약자 몫 배분방식으로 두가지를 제시했는데 1안은 재평가 당시 총자본금(삼성 2,906억원, 교보 2,687억원) 중 내부유보액을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전액 배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자 지분은 삼성 30.2%, 교보 24.7%가 된다. 2안은 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액 중 현행 자본전입 한도(3년 전 자본금의 30% 이내)를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삼성과 교보의 계약자 지분은 각각 21.9%와 23.1%가 된다. 자문위는 자본전입 한도를 초과한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도록 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박현문(朴鉉文) 삼성생명 이사는 『국내 생보사는 명백한 주식회사인데도 기업공개 때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지 적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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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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