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대형 투신펀드에 외부감사제도 도입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신탁 펀드에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투신 신탁재산 운용 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투신사 신탁재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중이에 대한 감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신탁재산이 일정규모(예:1백50억원)를 상회하는 펀드에 대해서는반기 또는 연 단위로 운용 내용과 성과, 자산가치 등을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받게하는 펀드 외부감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투신운용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근 감사를 두게하고 펀드매니저 실명제를제도적으로 정립시키는 등 재산 운용에 관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대폭 강화토록 할계획이다. 이와함께 투신 고객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입한 펀드의 채권,기업어음(CP), 콜등 재산구성 내역을 포함한 운용보고서를 개별 통보토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관한장부,서류 열람권을 부여하는 등 공시제도를 강화해 투자자에 의한 실질적인 재산운용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시가평가제의 시행으로 실적배당원칙이 정립되가는 등 투자에대한 고객의 책임이 무거워진만큼 투신사들이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는지를 감시할 필요성이 커져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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