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등유유출로 물고기 떼죽음 기름공급자등에 배상 결정

낚시터로 흘러들어온 등유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했다면 기름 유출자와 기름 공급업자에 배상책임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인근 K그룹교육원에서 유입된 등유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K교육권과 등유공급업체가 연대해 2,780만1,45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K교육원의 등유 저장탱크에서 100ℓ 남짓의 기름이 유입돼 낚시터 물고기 일부가 폐사하고 영업이 중단되자 지난해 10월 5억1,600만원의 피해배상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저수지 유류오염으로 폐사한 물고기를 사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설물 복구비용에 대해 배상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류 유출시점부터 3개월간은 100%를, 이후부터 영업재개 시점까지는 50%를, 영업재개 시점부터 유출사고 발생일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3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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