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기지보험, 어떤것을 고를까?

신한은행-원금분할·만기상환중 선택<br>우리은행-대출기간 최장 35년까지<br>교보생명-고정변동 혼합금리 적용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보험을 접목시킨 복합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12월 들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필두로 교보생명까지 모기지보험을 내놓았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미국 젠워스 모기지보험, 서울보증보험과 제휴를 맺고 모기지보험 연계 주택대출을 선보였다. 현재 국민은행과 농협, 하나은행 등도 출시를 검토중에 있어 모기지보험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모기지보험이라도 판매하는 금융회사별로 조금식 차이가 있어 대출 받기 전 금융회사별 모기지보험상품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한銀, 모기지보험료 차등화…선택의 폭 넓혀=신한은행은 모기지보험과 연계해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집 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을 출시했다. ‘내집 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은 신한은행이 모기지 전문 보험사인 미국의 젠워스(Genworth) 모기지보험과 제휴했다.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고 80%로, 1억원 짜리 집을 구입할 때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이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두 가지가 있다.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유형, 상환방식, 소득증빙 여부 등에 따라 대출금액의 최저 0.1%에서 3%대로 차등화 돼 적용되며 대출 실행 시 한번만 내면 된다. ◇우리銀, 대출기간 최장 35년=우리은행은 ‘아파트 플러스 론(Plus loan)’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어 도입하는 모기지보험은 주택구입목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담보주택에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은 필수조건.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35년까지 가능하다. 1년간 거치기간을 둘 수 있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한다. 이 대출은 부부 공동명의 이외의 제3자가 담보 제공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선순위 저당권설정이 없어야 하며 총 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교보생명, 2금융권 최초 판매...‘고정변동혼합금리제’=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모기지보험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은 데 이어 교보생명도 서울보증보험과 제휴해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교보더블찬스모기지보험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이 상품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금리가 고정된 후 일정주기마다 적용 금리가 변하는 고정변동혼합금리제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 변동주기는 6개월, 12개월, 24개월 중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는 최저 6.01%에서 최고 8.03%(11일 현재)로, 신규적용금리는 매주 변동된다. 상환방법은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매년원금균등분할상환 두 가지가 있으며 1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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