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에 대해 이통사가 책임지고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이용자 보호대책이 포함된 통신과금 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결제인증 없는 결제 시도하는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와 다날·모빌리언스·인포허브·SK플래닛 등 결제대행사들이다. 지금까지는 관련회사의 영업팀 직원이 불법 콘텐츠 제공자와 공모해 이용자에게 결제인증 문자와 결제완료 문자를 스팸 문자로 오인하도록 내용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혀도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서비스 이용자 보호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며 "통신과금 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취소 등 고강도 처벌을 내리겠다고 나선 것은 유료결제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이용자 불만도 높기 때문이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지난 2000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동의 없는 월 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건전한 통신과금서비스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소액결제에 대한 표준결제창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콘텐츠 제공자는 다음 달부터 소액결제를 할 때마다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담은 표준결제창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속여 결제정보를 받은 후 돈을 빼가는 사기가 많다. 표준결제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제는 정지된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한도액을 늘릴 때는 기존 가입자라도 사전에 이를 고지한 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때 자동으로 소액결제 서비스가 제공돼 스미싱이나 월 자동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현재 소액결제때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이 스미싱 등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휴대전화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유심에 암호화해 전달한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