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실시한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4일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안전문제 등과 관련해 파업 등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표가 전체 조합원(5,539명)의 49.4%에 불과한 2,738표에 머물러 근소한 차이로 부결처리 됐다. 노조 규약상 쟁의행위에 나서려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지하철공사 노조는 전체 조합원 788명중 74%(583명)가 찬성해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했다. 또 부산지하철과 대구지하철 노조도 각각 재적 조합원 57%, 7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이들 4개 노조는 모두 상급단체를 현재의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 시켰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