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사냥” 바람 거세진다(기류)

“최근 일주일새 4개 상장사 주인 변경/내년 4월 M&A법규 대폭 강화/추진세력­대주주 “이왕이면 빨리”/경기침체따라 매물도 크게 늘어내년 4월1일부터 M&A(Mergers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됨에따라 기업들의 「기업사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하루에 1건꼴로 상장기업의 M&A가 이루어지는등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됐던 M&A가 양성화되면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한일써키트가 EZC코리아로, 범한정기가 엔케이그룹으로, 군자산업이 한국M&A로, 건풍제약이 신동방으로 넘어가는등 상장사들의 주인이 잇달아 바뀌고 있다. 올들어서만 적대적 또는 우호적 M&A, 공개매수등으로 주인이 바뀐 상장사는 이들 4개사를 포함해 ▲세양선박 ▲제일물산 ▲한길종금 ▲영우통상 ▲동양철관 ▲동양섬유 ▲한국물산 ▲대륭정밀 ▲대구종금 ▲새한종금등 14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평범하지 않은 거래량을 보였던 1∼2개 상장사는 공개매수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달아오르고 있는등 M&A의 열풍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들어 상장기업의 M&A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증권관계자들은 일단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공개매수등 M&A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크게 강화되고 투명화됐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개정되는 증권거래법에서는 ▲특정인이나 기업이 발행주식수의 25%이상 지분을 취득할때는 50%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하고 ▲매수자금의 출처도 밝혀야하는 한편 ▲공시의무 범위와 법규위반에대한 처벌기준도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M&A를 추진중인 기업들은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금부담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수면하에서 은밀히 추진하던 M&A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기존 대주주들의 입장에서도 이왕 회사를 넘기려면 내년 4월 이전에 미리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4월이후에는 상장기업 주식을 10%이상 소유를 금지한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자금만 있으면 원하는 상장사를 인수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기존 대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보장받지 못하고 제3자에게 기업을 빼앗기느니 우호적인 M&A세력과 접촉해 최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받자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증시에 M&A설이 끊이지 않던 지원산업이 역시 M&A설에 시달리던 기아그룹 관계사인 기산으로 16%의 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넘겨 서로 전략적제휴를 맺은 것과 우호적 M&A가 주류를 이루는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M&A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경기침체로 기업사정이 열악해지자 M&A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장사의 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3월까지는 상장사의 M&A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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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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