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도곡렉슬 vs 진달래아파트 소송전 결국 대법까지 간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와 인근 재건축 단지의 법정다툼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도곡렉슬 주민 14명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도곡렉슬 주민들은 `흙막이 공사 때 우리 쪽 땅에 묻은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재건축 중인 바로 옆 진달래 아파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진달래 아파트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2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정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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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측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했다.

지난 2010년 11월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착공시 시공사는 기초공사를 하면서 부지 측면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스앵커(Earth Anchor)'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도곡렉슬 부지 경계선을 넘으면서 문제가 됐다. 공사 탓에 도곡렉슬 주차장 진입도로가 갈라져 노약자나 어린이가 걸어 다니기 위험할 상황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설물을 제거하면 도곡렉슬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피고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두 아파트 주민들간의 소송전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면서 '강남 고급아파트촌 대첩'으로 불린다. 진달래아파트 주민들은 앞서 도곡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도곡렉슬을 짓던 2004년 '일조ㆍ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도곡주공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1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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