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성관계 제공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전씨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피고인과 여성이 주임검사와 피의자의 관계였던 만큼 고도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양자간 대화 등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을 갖고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비춰볼 때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검사를 비롯해 조직 전체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직무 신뢰성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작년 11월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이틀 뒤 피의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선고가 끝나고 조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며 발언 기회를 줬으나 전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