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드컵 중계권 분쟁 법정비화 조짐

공동중계 협상 사실상 결렬… KBS "SBS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것"<br>"합의땐 법적조치 취하" 마지막 협상 여지 남겨


"올림픽ㆍ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공공재입니다. SBS는 3사의 공동합의 정신을 깨고 이면계약을 통해 이를 훼손한 만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대현 KBS 부사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중계를 위한 지상파 방송 3사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며 SBS의 부당함을 이같이 호소했다. 조 부사장은 "그동안 올림픽ㆍ월드컵은 코리아 풀(Korea Pool)을 통해 공동구매해 왔지만 2006년 5월 SBS가 대행사인 IB스포츠와 비밀합의를 체결하고 FIFA가 코리아 풀에 제시한 입찰기준액 보다 2,500만달러 높은 가격(1억 4,000만달러)에 단독으로 계약해버려 코리아 풀이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방송 3사간 국제스포츠 중계권을 두고 다툼을 벌여와 2006년 5월 30일 최초로 사장들이 '코리아 풀 외에는 어떠한 개별 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뜨린 것은 막대한 국부유출과 아울러 방송사의 도덕성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KBS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 30일 코리아 풀 사상 처음으로 3사 사장이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3주전인 5월 8일 SBS는 대행사인 IB스포츠와 비밀합의를 체결한 상태였다. 특히 2016년까지 열리는 올림픽ㆍ월드컵에 대한 모든 국내 중계권을 SBS가 높은 가격에 단독응찰, 확보했다. 이에 대해 SBS는 KBS도 과거에 코리아 풀을 깨고 단독 계약을 추진한 적이 있으며 월드컵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 KBSㆍMBC가 단독계약 조짐을 보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영문 보도본부 스포츠국장은 "2006년 이전 3사가 크고 작은 반칙을 해 왔지만 과거 KBS의 사례(90년도 아시안컵, 98년 브라질전, AFC(아시아축구연맹)중계, 2006년 WBC)는 이번 SBS의 반칙과 비교해보면 경기규모 기준으로 500배 이상 차이 난다"며 "KBS의 단독 계약 움직임에 대한 SBS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공동중계를 위한 현지의 공간확보와 ID카드 발급 등의 절차는 지난 2월말로 끝났지만 SBS가 충분히 확보한 만큼 지금이라도 SBS가 합의정신을 지킨다면 공동중계는 문제가 없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 역시 취하할 수 있다"며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남겨놨다. SBS에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준안 법무팀장은 "3사 사장간 공동구매 합의서의 기본약정을 맺은 한 SBS의 단독계약은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면서 "SBS가 KBSㆍMBC의 손발을 묶어놓고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대한 KBS의 입장도 밝혔다. 배대성 스포츠국 부장은 "전체 시청가구의 90% 를 확보해야 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무료시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그러나 케이블TV가 없으면 400만 가구가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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