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정거래법 강행처리 해야 하나

[사설] 공정거래법 강행처리 해야 하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2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16일 정무위원회에서 격돌한데 이어 17일에도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다 막판에 야당과 타협, 오는 11월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파행을 면하긴 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는 여전해 전도는 불투명하다. 경제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국회의 소모적 정쟁이 재연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이렇게 무리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당측에 묻고 싶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모범기업에 대해 새로운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보완사항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인 출자총액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계좌추적권을 부활시켜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겠다고 하나 대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없지않다. 아울러 재벌금융사의 의결권을 축소하는 것도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방어를 어렵게 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일부의 분식회계 등을 감안할 때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개혁이 중요하더라도 대기업들의 기업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수 법안이라면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치가 이런데도 국정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기업의욕을 꺾는 법안을 기어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출자총액제한은 이미 반기업정서의 상징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외국인투자가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뿐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투자는 더 위축될 것이 뻔하다. 여당은 제발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은 재계측이 제안한 공개토론회를 거부하고 여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때 야당과의 협상에서 10월중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감사이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해 놓고 나중에 이를 뒤집은 것도 실망스럽다. 일단 처리를 미뤘으니 번 시간동안 충분히 대화를 갖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기 바란다. 입력시간 : 2004-09-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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