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테러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추진중인테러방지법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을 상정, 심의를 시작하고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중순 테러방지법안가운데 인권침해 논란 대상이된 테러범죄 및 불고지죄에 대한 처벌 조항과 대 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에 대한 불심검문.보호조치 권한부여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