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13일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 감청 대상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고 긴급 감청 기간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사설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도 철저히 막기로 했다.안병엽(安炳燁) 정통부 차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감청 대책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팔호(李八浩)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 복무규정을 개선, 불법 감청이나 자료정보를 요구할 경우 엄중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통부가 밝힌 감청 현황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감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무선 통신에 이어 PC통신에서도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감청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넘겨지는 PC통신에서의 감청은 지난 97년 19건에서 지난해에는 6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8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PC통신의 개인정보 제공도 96년 166건, 97년 519건, 98년 906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562건이 제공돼 개인정보 보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감청 현황을 보면 수사기관별로는 경찰· 국가정보원· 검찰· 군수사기관 순으로 감청을 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역시 경찰이 가장 많았고 검찰· 국정원 순으로 개인자료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신 감청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나 관련법 개정을 놓고 정부측과 야당간의 입장이 달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쉽게 합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