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칩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퀄컴 사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됐다고 2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시장지배 남용과 관련한 법적문제에 휘말려 있는 퀄컴이 유럽과도 마찰을 빚게돼 특허기술을 둘러싸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노키아ㆍ브로드컴ㆍ에릭슨 등 주요 전자기업들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 퀄컴을 제소함에 따라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착수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05년 차세대(3G) 휴대전화 칩 기술인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이 기존의 2세대(2G) 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에 비해 특허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같은 수준의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또 퀄컴이 자신의 칩만 사용하는 기업들에는 로열티를 낮춰주면서 경쟁 칩인 유럽방식(GSM)을 공동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선 높은 로열티를 요구해 공정경쟁을 위반했다고 관련업계는 주장했다. 전세계 휴대전화 기업들은 퀄컴사의 칩이 없이는 단말기 생산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퀄컴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거의 100% 수준이다. EU집행위가 퀄컴의 반독점 혐의를 인정할 경우 퀄컴은 유럽시장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MS에는 반독점 항소심 패소 결과로 6억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EU집행위는 지난 7~8월 각각 미국 IT기업 인텔 사와 칩 제조회사인 램버스를 불공정 경쟁과 불합리한 로열티에 대한 혐의로 제소했다. 특히 이번 EU집행위의 발표는 지난달 17일 마이크로소프트 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한지 2주만에 다시 나온 것이어서 각종 핵심기술의 특허권을 거머쥔 미국 거물기업들에 대한 EU측의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와 관련 조나단 토드 EU집행위 대변인은 "두 사건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퀄컴 제소는 8월부터 이미 준비단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