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영자, 3천억 親정부단체 기증 제의

남북 정상회담前 채권3조 실명화 대가<p>■ 본보 실명신청 확약서·기증서 입수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2000년 구속된 ‘큰손’ 장영자(60)씨가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3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실명전환해주는 대가로 3,000억원 기증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장씨의 거액 채권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장씨와 남편 이철희(8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지난 1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장씨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해 다음달 9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측은 “사기가 아닌 실제 고수익 채권 투자 목적이었으며 채권 실명화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부 갚으려고 한 것”이라며 2000년 5월11일 작성한 ‘실명신청 확약서’와 ‘기증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장씨는 2000년 5월 20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구속되기 한달 전 국공채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4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실명신청 확약서’와 ‘기증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친정부 단체인 모 사단법인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씨는 확약서에서 “산업금융채권 3조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의 아내(장씨)가 수감중이라 미처 신고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채권을 실명으로 전환해 줄 것과 이 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지 말 것을 청탁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어 “3,000억원을 기증하겠으니 국민화합, 민족화합 등 조성자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기증 의사도 함께 밝혔으며 이 같은 내용은 별도 기증서로 작성됐다. 사단법인 대표 A(65)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단법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지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생 단체”라며 “이철희씨가 ‘진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으니 윗분에게 말씀드려 진실을 밝혀달라’고 해 김 전 대통령에게 3,000억원 기증 의사와 함께 건의하려고 했으나 장씨가 또다시 기소되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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