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카슈랑스 이대로 좋은가] 2부 '한국형 방카슈랑스' 해법을 찾아라

1.선진국에서 배운다. 은행-보험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br>은행 보장기능 추가한 장기저축형 상품 힘쏟고<br> 대출건 확정되기전까지 보험판매 금지해야<br>금융당국도 불공정 판매행위 엄격통제·처벌 필요

[방카슈랑스 이대로 좋은가] 2부 '한국형 방카슈랑스' 해법을 찾아라 1.선진국에서 배운다. 은행-보험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은행 보장기능 추가한 장기저축형 상품 힘쏟고 대출건 확정되기전까지 보험판매 금지해야금융당국도 불공정 판매행위 엄격통제·처벌 필요 • 日 방카슈랑스 연기 이유 1부. 방카슈랑스의 명암 • 도입1년, 들끓는 논쟁 • 소비자는 없다 • 종속되는 보험산업 • 보험산업 2차 구조조정의 서막 지난 70년대 초 프랑스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 붐은 지방의 한 중소은행에서 시작된다. 이는 우리가 확대 도입을 둘러싸고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방카슈랑스가 시작되는 계기도 됐다. 프랑스 지방 은행인 크레디 뮈티엘 은행은 금융분야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자회사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설립하는 데 이를 시발로 프랑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사업영역 확대에 나선다. 같은 시기 크레디 아그리콜 은행은 또 보험상품을 직접 창구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86년에는 프레디카라는 생명보험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가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인 연유다. 방카슈랑스는 또 당시 프랑스 지방은행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80년대 후반 프랑스 은행 매출 증대에 지대한 공을 세운 방카슈랑스 제도는 이후 유럽 각국은 물론 미국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각국의 금융산업 구조가 달랐던 만큼 방카슈랑스 도입 과정도 차이가 났지만 선진국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난다. 보험산업과 은행산업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먼저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은행과 보험산업 간 상호 영역진출을 허용한 것이 그것이다. 또 시행 초기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방카슈랑스는 보험의 은행진출이 허용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선진 각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한국형 방카슈랑스’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한국형 방카슈랑스가 제대로 정착되기가 더 어렵고 진통과정이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선진국, ‘공정한 룰’속에서 방카슈랑스 도입=나라마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대한 필요성이 달랐기 때문에 도입배경과 과정도 나라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공통점은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에 규제가 없어 보험사 역시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방카슈랑스를 하나의 유통 채널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96년 연방통화감독청이 ‘은행과 보험사간 상호 자회사 보유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의 보험업 진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데 이어 99년 11월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Gramm-Leach-Billey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방카슈랑스가 시작될 수 있었다. 영국은 지난 85년 스탠더드라이프보험사가 스코틀랜드은행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 방카슈랑스 도입의 계기가 됐다.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영국의 경우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은행 지점망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한 것이 방카슈랑스 도입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 92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과 보험사의 상호 소유가 가능해진 후에도 신용생명, 해외여행상해보험 등으로 방카슈랑스 판매 상품을 제한했다. ◇수십년에 걸친 확대시행 과정=방카슈랑스 영업이 시작된 지 불과 2년만에 생ㆍ손보사의 핵심 상품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수십년간에 걸쳐 진행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프랑스는 이미 50년대 초부터 은행대출 상품과 연계된 신용생명보험이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되는 등 초기적인 형태의 방카슈랑스가 시작됐다. 瀏??실질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생명보험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신은행법’이 제정된 84년 이후부터였고 판매된 상품도 보장기능을 추가한 저축형보험이 대부분이었다. 프랑스가 손해보험 상품의 은행 판매를 허용한 것은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90년대 초반이었다. 김형기 삼성금융연구소 박사는 “프랑스 생보시장에서 은행(또는 은행의 생보 자회사)의 점유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장점유율 확대의 주력상품은 은행 본래의 상품에 보험세제를 적용한 장기저축성 및 투자형 상품이지 보장성 상품?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부작용 사전 예방에 주력=선진국들은 국내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를 연기해야 할 이유로 꼽히고 있는 ‘보험꺾기’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방지조항을 만들어 사전 예방에 주력했다. 미국은 방카슈랑스가 본격화되기 전인 96년 설계사협회(NALU)와 대리점협회(IIAA)에서 ‘은행의 보험판매시 모델 법안’의 초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예금ㆍ대출의 취급시 보험상품을 ‘끼워팔기’ 해서는 안되며,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 대출 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에서도 2007년까지 방카슈랑스 전면 확대를 유보하며 내년부터는 ‘압력판매 방지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지조치 내용에는 은행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1국장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할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보험업법의 벌칙조항을 적용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1년여 동안 수많은 부작용이 속출됐음에도 제대로 된 검사나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2단계 상품 판매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김기홍 충북대 교수는 “은행이 대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통제ㆍ처벌해야 한다”며 “방카슈랑스가 허용된 선진국에서는 제도를 만들어 강력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4-09-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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