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용 LNG 특소세 면제 검토

천연가스중 발전용 연료 등 산업용으로 소비되는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의원 22명은 3일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제를 골자로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은 "현행 특소세법상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은 ㎏당 40원이나 산업용LNG와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중유, 특히 벙커시유는 ℓ당 3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산업용 LNG는 사치재나 고가의 소비재 수입품도 아니며 중유와 같은석유류 제품에 비해 공해물질을 배출하지도 않는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임에도 벙커시유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에너지소비정책과 환경정책에 부정적 영향을미치고 있다"면서 "산업용 LNG에 대한 특소세 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용 LNG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세수결손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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