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스포츠

경기단체 임원 1회 중임만 허용

문체부 스포츠 공정성 제도개선책 내놔 <br>사익 추구 임원은 체육회가 직접 징계

체육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가 1회 중임만 허용되도록 바뀐다. 그 동안은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체육단체 운영 개선책을 내놓았다.


지난 8월부터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체부는 임원의 장기 재직으로 인한 사익 추구나 혈연ㆍ학연 중심 이사회 구성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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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할 경우나 재정 기여도,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연임이 타당한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대한체육회 내 임원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사익 추구 행위가 드러날 때는 대한체육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체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경기단체 내 동일인이 임원 보직을 겸임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특정 학교 출신의 비율을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와 비경기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위진 문체부 체육국장은 “개선안이 연내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해 각 경기단체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지연되면 강제할 조항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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