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감사의견 '부정적·의견거절'땐 상장폐지

거래소 시장조치 강화감사의견 공시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시장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최종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올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곧바로 주권상장 폐지절차를 취하기로 했다. 또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한정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공시시점으로부터 1시간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매매거래 정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공시시점이 개장 전일 경우에는 개장과 동시에 1시간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장 종료 이후일 경우에는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1시간 동안 정지된다. 이 같은 시장조치 강화는 지난 1월2일부터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주권상장 폐지기준이 크게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정의견에 대해서는 시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부적정ㆍ의견거절의 경우도 2년 연속일 경우에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절차에 들어갔다. 정원구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장은 "감사의견에 의한 상장 폐지기준이 강화된 첫해인 만큼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감사의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감사의견 한정기업의 경우 올해 처음 시장조치가 취해져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에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에 대한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했다. 김현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