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GS리리테일 합의서 요구 논란

"편의점 폐업할 때 담배 판매권 넘겨라"

반납 의무 없는데도 '포기 안하면 손해배상'

독소조항으로 점주 압박

GS25 "새 점주 위한 조치"


편의점 매출에서 4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담배를 둘러싸고 편의점 GS25가 가맹점주들과의 계약 때 '폐업 시 담배소매업 인허가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맺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소매업 인허가권은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취득한 가맹점주의 소유인데도 GS리테일이 합의서 조항을 들어 가맹점주와 계약 만료 때 이를 회사에 넘기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해당 조항을 앞세워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현재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사실이 밝혀져 편의점 업계에서는 "GS리테일이 합의서라는 족쇄로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새로운 '갑질'을 하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개인사업자와 맺는 점포사용 및 인·허가 관련 합의서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담배소매업 인허가로, GS리테일은 '담배가 매출 비중이 높아 편의점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권(담배소매업 인허가)은 중요하다'며 '가맹 계약 종료 이후에도 편의점 사업의 중요 권리인 담배사업권을 회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가) 노력한다(제3항)'고 합의서에 명시했다. 이어 5항과 6항에서는 각각 '가맹계약 해약·해지·종료된 경우 가맹점주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치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영업손실 및 점포가치 훼손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GS리테일이 현재 가맹점 계약 때 작성하는 합의서는 기존에는 "과거 1년간 월평균 담배판매액의 12개월분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가 지난해 11월 27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

관련기사



그러나 담배소매업 인허가는 GS리테일이 아닌 직접 취득한 GS25 가맹점주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폐업 신고 등 반납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더욱이 담배소매업 인허가권 포기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곳은 편의점 가운데 GS25가 유일하며 세븐일레븐·CU 등 경쟁사의 경우 점주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담배소매업 인허가는 시·군·구청 등 지자체가 지정안 개인(법인)이 담배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지정인 외에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담배 소매업소간 50m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주가 계약만료 뒤에도 담배소매업 인허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담배를 팔지 못한다.

이에따라 가령 GS25를 운영하던 가맹점주가 계약이 끝난후 기존 상권 인근에 다른 경쟁사 편의점으로 갈아타면서 담배소매 인허가권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GS리테일로서는 해당 상권에 새 점포를 내면서 담배를 팔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출 비중은 가장 높은데 아무나 팔 수 없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담배판매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GS리테일이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새롭게 편의점을 운영할 가맹점주를 위한 조치"라며 기존의 합의서 작성이나 손해배상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가맹계약이 완료된 점주가 담배소매업 인허가를 폐업신고 등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점포에서 새롭게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는 가맹점주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한다"며 "새로 GS25를 여는 가맹점주가 담배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 계약 때 합의서를 작성할 뿐 점주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소매업 인허가가 기존 가맹점주 소유이긴 하지만 서류 준비 등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과정을 본사 직원이 대부분 처리한다"며 "가맹점주가 합의서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한 사례는 있지만 청구액의 100%를 받아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