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토지를 가진 신모(50)씨 등 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재건축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판결은 건물 수용, 매도청구 등 재산권 제한 절차가 수반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토지ㆍ건물 소유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신씨 등은 2009년 2월 대전시가 동구 삼성동 일대 12만6,000여㎡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시측이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인지 조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