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안내면 자동차 빼앗긴다

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차량 공매처분 추진… "서울시 38기동대 등 벤치마킹"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얌체 운전자들은 차량이 공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같다. 한국도로공사가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 기존의 압류 조치 외에 차량을 빼앗아 공매 처분하는 강경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6일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 소유주로부터 미납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전국 지역본부별로 채권팀을 구성해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회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기존의 압류 처분 외에 통행료 납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악질'체납자의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차량을 강제인도해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현재 서울시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업무를 하고있는 서울시 '38기동대'와 상습 연금 체납자의 채권 추심 업무를 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채권팀의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작년 통행료 미납 차량은 1만8천914대이며, 이중 1만4천597대에 대해서는 사후 징수받아 77.1%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남은 20% 정도의 미납자 중에는 차량이 압류돼도 여전히 통행료 납부를거부하는 '상습파'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미납금을 내지 않을 경우 건교부에 통보해 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압류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뿐,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년간 통행료 미납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미납금과 공매 처분액을 비교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공매에 넘겨 미납금을 받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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