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세청] 법인세 불성실신고 정밀조사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신고를 마감한후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500개 업체를 선정, 정밀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국세청은 26일 과거 납세자료 등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 2만여개를 선정, 그동안의 법인세 신고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오는 2월중순까지 서면통보하는 한편 이번 신고 때도 불성실 행위가 반복되면 500개 업체를 골라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처럼 법인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올 신고분부터 지역세무 담당자와 접촉없이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서면신고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최근 3년간 신고실적을 토대로 기업의 법인세와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연계,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짙은 법인 1,616개에 대해서는 개별서면 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법인의 원천납부상황과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서로 대조,그 내용이 맞지 않는 6만여개 법인에 대해서도 이미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기업은 결손신고를 하는 등 신고수준이 낮지만 기업주 개인은 호화생활을 하는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짙은 법인은 이번 신고기간에 실적이 미흡할 경우 유출혐의소득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신고해야하는 12월말 법인은 17만2,099개로 법인수로는 전체의 96%, 법인세수로는 88.4%에 이른다.【최상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