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동' 물의 학교 복마전경영 논란

정실인사·편파징계… 벌금 200만원 파면·1500만원 멀쩡<br>도교육청 '모르쇠' … "관선이사 파견해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최근 수업시간에 야동 상영과 교사 구명 탄원서 강제 서명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 안동시 모 여고의 학교법인이 정실인사와 부당징계 등으로 말썽이다. 재단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의 교사 채용, 징계권 남용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다.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단 산하 4개 남녀 중ㆍ고교를 운영하는 이 법인은 이사장 A씨 처제는 여고, B이사 아들은 남고, C이사 며느리와 D이사 친구 딸은 여중에 기간제교사로 채용했다. 특히 다른 재단 학교에서 기간제교사(한문전공)로 활동하던 C이사 며느리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는데 복지사로 채용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장기결석이나 가출, 약물 오ㆍ남용, 학교 폭력 등 학교 생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등 복지활동을 하는 자리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딸 수 있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교사 계약이 만료된 뒤 전공을 바꿔 계속 채용하는 것도 문제다. 한 미술 과목 기간제교사는 계약이 끝나자 전공과 동떨어진 과학실험보조교사로 채용됐다. 고무줄 징계는 더 큰 논란이다. A교사는 지난해 학교 간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한 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당했다. A교사와 말다툼한 간부는 올 들어 학교급식 납품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반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교사나, 뇌물수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한 교장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 잡음이 끊이지 않자 홍광중 경북도교육위원은 비리 교장의 징계 여부를 추궁했지만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일' '교육과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 등의 이유로 팔짱을 끼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학교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학내 일부 교사와 지역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해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학부모 김모(53ㆍ 안동시 옥동)씨는 "북부지역에서 전통 있는 미션스쿨이 특정인들의 사유물로 전락하면서 진정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등 바람 잘 날 없다"며 "죄 없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학교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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