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稅혜택 주식상품 이달 판매

1인 5천만원 한도 한시운용… 매년 5% 세액공제>>관련기사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세제혜택이나 투자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가칭 밸류코리아 펀드)이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판매된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자율 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감소분 등을 재원으로 1조~2조원 규모로 편성돼 이달 중 합의처리된다. 여야와 정부는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안정대책과 2차 추경안 편성방침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확정, 오는 17일 국회재경위원회에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판매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은 만기가 1~3년으로 내년 3월 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또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투자자들은 매년(2년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사전공제형이나 2년 만기 때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납부세액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사후정산형을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대상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만기연도의 세액이 손실액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한해 이월공제도 허용되며 가입의무기간 중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여야는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을 상품가입 단계에 줄지 또는 주식매각 시점에 부여할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주식투자로 발생된 손실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는 손실보전 방침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시됨에 따라 결론을 미뤘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재경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 실제 상품의 내용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여야는 2차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불용액에 재정융자특별회계 조기상환분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여 15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양당 예결위 간사가 만나 합의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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