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476명, 기존에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존 체납자가 4,609명이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58억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를 고액ㆍ상승 체납한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부유층 개인 45명과 종교단체 43곳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사회지도층 명단을 별도로 공개한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100만원을 각각 체납해 역시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시의 독려 끝에 체납 지방세 10억여원을 모두 납부했다.
시가 공개한 체납자 수는 지난해 4,645명보다 440명(9.5%)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700만원, 총 체납액은 7,97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 대상자 4,609명이 여전히 체납한 금액은 7,462억원이다. 작년 공개 체납자 중 99%는 올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3,492명으로 4,490억원을, 법인은 1,593곳으로 3,48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법인 체납 최고액은 20억5,900만원을 기록한 일광공영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0~2008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과 도메인을 압류당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박성규(77) 전 안산시장의 9억3,100만원이다. 시는 박씨가 월세 3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돼 박씨의 예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한 결과 58명이 49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 중 체납액을 1억원 이상에서 2011년부터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 데 이어 체납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