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씨가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이씨는 재건축 상가 일반분양분 우선매수와 재건축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총 8,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뇌물수수액 8,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약 2년 뒤 세무서는 이씨에게 8,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200만여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씨는 "뇌물수수액이 모두 추징당해 실질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씨가 받은 뇌물은 뇌물을 줬던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은데다 추징명령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환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은 받은 당시에는 납세 의무가 성립됐어도 이후 추징으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